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은 날림먼지 발생을 방치한 각종 공사장 112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 또는 행정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 A상가 신축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을 이용, 공사장 내 흙과 모래를 반출하면서 차량 바퀴 세척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안성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고장 난 자동식 세륜 시설 등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연천군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20여일간 1만t 가량의 골재를 덮개를 씌우지 않은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 운반차량 바퀴 세척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곳에 대해 형사 입건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관련 법 위반 행위 14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 조처하도록 했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을 방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군 및 도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6~14일 도내 7100여개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