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LH 협약…택지개발지 학교설립 지연 해소 기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학교용지 확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로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을 맺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체결한다.

올해 3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개정이후 승인된 개발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 향후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해결됐으나,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개발사업에는 적용이 불가해 현재 진행 중인 LH와의 법적분쟁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원한만 협약 이행을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학교용지무상공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LH의 학교용지법 관련 요청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그간 소송으로 학생교육권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법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발법령에 따른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 LH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24일 부천시를 상대로 LH가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판결(LH 승소)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및 학교용지 무상공급 분 반환 문제로 재정위기에 처했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소송문제가 해결돼 학교설립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협약체결을 통해 학교용지법 소송과 관련 지난해 12월 이후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 및 개발 협의가 보류됐던 것을 즉시 재개하고, 그동안 지연된 학교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관계기관과의 쉽지 않은 협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설립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