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5% 인상' 운영사와 3년 연장계약 … 올 5억여원 추가수입, 주민 "돈벌이 급급" … 항만공사 "산정방식 따른 금액결정 문제없어"
인천항만공사(IPA)가 석탄부두 운영사와 부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치 임대료를 전년 대비 15% 가까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IPA는 운영사와 합의한 임대료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석탄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IPA는 지난해 말, 2016년 12월31일자로 인천남항 석탄부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남항부두운영주식회사와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다.

그러나 1년치 임대료는 수억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8억원 상당의 임대료가 2017년 기준 43억6000여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인상률은 14.9%다.

덕분에 IPA는 올해 5억여원의 추가 수입을 손에 쥐게 됐다.

IPA에 따르면 임대료는 '직전년도 처리물량'과 't당 임대료',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해 나온 값에 야적장 사용료를 더한 수치다.

IPA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을 두고, 2010년 당시 '석탄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임대료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오른 것이라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인상 소식에 석탄부두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흥영 연안동통장자율회장은 "이전이 시급한 석탄부두 운영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도 화가 나는데, 부두 임대료로 수억원을 더 번다는 건 IPA가 돈벌이에 급급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비난했다.

이에 IPA 관계자는 "정부의 석탄부두 이전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약 연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부분도 있다"며 "임대료 인상은 합리적으로 이뤄졌고 IPA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석탄부두 이전 시기가 2020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IPA는 이전이 빠르게 추진되더라도 여러 현안 탓에 이전 시기가 2023~2025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