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6일 진용복(민·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들의 주택마련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운영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의 관리·운영, 결산 등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주거복지기금은 올해까지 약 50억원 정도 조성될 계획이다"며 "현재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주거복지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 등을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별도로 제정한 것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조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