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상에 한 아파트 담장에 설치된 대선후보 선거벽보가 불에 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1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노상에 설치된 대선후보 선거 벽보 일부가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설치된 선거 벽보의 15명 후보자 벽보 중 1, 2, 3번 후보자 부분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설치돼 있는 CCTV, 주차돼 있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벽보 훼손과 관련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찾아낸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