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차기 정부로 넘어가...공사법 폐지 등 절차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듯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연장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 때 선제 조치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지방공기업화가 사실상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이후로 늦춰졌다. 4자 합의가 꼬이는 상황에서 유 시장은 매립지 정책이 "가장 좋은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인천시는 정부 공기업인 SL공사를 넘겨받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SL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SL공사법 폐지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4자 합의에 서명한 유 시장 임기는 내년 6월 말로 끝난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2015년 6월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4자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5년 동안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온 인천에는 SL공사 관할권 이관, 매립지 소유권 양도 등 선제 조치가 약속됐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SL공사를 청산하고 시 산하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4자 합의가 발표되면서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와 SL공사노동조합에선 당장 반발이 터져 나왔다. SL공사노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으로는 매립지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어렵고,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협의체·노조와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SL공사노조 관계자는 "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협의하자는 공문만 보낸 상황에서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놔야 이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SL공사 이관은 매립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치와도 얽혀 있다. 4자 합의 때 환경부는 매립지 268만8615㎡의 소유권을 공사 이관과 동시에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이들 부지는 시가 외자 유치를 통해 테마파크·복합쇼핑몰 사업을 벌이려는 땅과 겹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소유 매립지만 먼저 받으면 SL공사 이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4자 합의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는데도 시는 긍정적 평가를 되풀이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매립지 정책이야말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시장 돼서 한 일 중에 가장 좋은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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