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주겠다고 속여 1만5천여명에게 390억여원을 받아 챙긴 무등록 다단계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55)씨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과 전국 11개에 설치한 센터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미국 S사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5천여 명에게 3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피의자 말에 속아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1천300만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