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야구방망이로 기수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폭력조직 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4년 9월 인천 모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수차례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려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조직 윗선 지시를 받고 한 살 아래 후배 조직원 2명의 허벅지 등을 야구방망이로 5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선배 조직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덤비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폭력조직 조직원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4년 9월 인천 모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수차례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려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조직 윗선 지시를 받고 한 살 아래 후배 조직원 2명의 허벅지 등을 야구방망이로 5차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선배 조직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덤비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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