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수의계약 개선 명령 … IPA "경쟁입찰로 바꾸겠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사내 외국어 강좌'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IPA의 '2016년도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IPA는 2015년 상반기 성남시내 외국어전문학원인 A 업체와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내 외국어(영어, 중국어) 강좌 위탁계약을 맺었다. 교육기간 4개월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했다.

IPA는 2016년에도 외국어 강좌를 개설해 A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해 수의계약했다. 교육기간은 10개월, 계약금은 4870만원으로 전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금액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한도는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A 업체는 여성기업으로 분류돼 있어 공개경쟁입찰 없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

IPA가 A 업체에 지불한 계약금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

IPA는 2015년 하반기 외국어 강좌 위탁운영을 A 업체 대신 B 업체에 맡기기도 했는데, B 업체엔 교육기간 6개월에 계약금 360만원을 지급했다.

시간당 단가로 따지면 그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A 업체의 시간당 단가가 2015년 상반기 20만8333원, 2016년 13만5278원인 반면 B 업체의 시간당 단가는 7만5000원에 불과했다.

위탁운영 시기는 다르면서도 두 업체의 중국어 강사가 동일한 인물인 점도 수상하다.

강사가 동일하니 두 업체의 강좌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용 차이가 발생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팀의 판단이다.

감사팀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2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부서 팀장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다.

IPA 관계자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감사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어 강좌 위탁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