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두고 9년간 예산편성 안해
인천 남동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두고도 9년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구에 따르면 2009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는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설치, 민간단체 지원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구는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파손된 경우 차도, 보도 등의 보수비인 도로 시설물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구는 자전거 도로와 거치대 등의 신설 계획이 없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제도도 없는 상태다. 연수구와 서구, 동구 등은 인천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도록 전 주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켰다. 반면 구는 지역 내 공공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만 배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 내역이 생각보다 적어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자전거사랑전국연합 인천본부 관계자는 "남동구에서는 안전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2009년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홍보와 교육을 몇 번 했는데 이젠 거의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에서 자전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들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구의회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으로 올해 3억원을 편성했으며 연수구는 시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7억여 원을 편성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