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동요령 교육·차량2부제·공사장 단속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발표
수원시가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시키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나선다.

시는 24일 수원시청에서 '미세먼지대응대책 추진보고회'를 열고, 미세먼지 행동 요령 교육을 비롯한 미세먼지 농도별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미세먼지 대응 요령도 함께 교육할 계획이다. 환경정책과는 생태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학부모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수원 이동환경교실', '자연 속 오감체험 생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참가 인원은 연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5월에는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담은 '환경교육 안내 책자' 5000부를 제작해 관내 200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11월 열리는 '제5회 수원환경교육한마당'에서는 홍보부스도 운영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응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24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150㎍/㎥가 넘으면 공무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에 시행에 들어갔다. 기후대기과는 예보접수 후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제 발령'을 알린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노약자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수원시가 운영하는 SNS와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도착 알림이'에서도 미세먼지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노면청소차, 살수차 운행 구간·횟수를 늘린다.

8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19일부터는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날림)먼지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환경국 기후대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공사장을 일제 단속한다. 그동안 비산먼지 신고대상(전체면적 1000㎡ 이상 공사) 공사장을 꾸준히 점검해 온 수원시는 법적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 공사장도 단속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미세먼지 대책 회의를 열어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해,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전 부서가 협력해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의 연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6㎍/㎥, 2013년 51㎍/㎥, 2014년 50㎍/㎥, 2015년 48㎍/㎥, 2016년 53㎍/㎥이었다. 2015년까지 환경 기준(50㎍/㎥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지난해 다소 높아졌다(+3㎍/㎥). 2016년 기준으로 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보면 4월이 76㎍/㎥로 가장 높았고, 3월 69㎍/㎥, 11월 61㎍/㎥, 5월 59㎍/㎥, 12월 55㎍/㎥, 1월 52㎍/㎥ 순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37일)이었고, 1·5월(26일)이 두 번째로 많았다. 2월이 24일, 4월이 22일, 11월이 15일이었다. 수원시 대기측정망은 수원시청(인계동), 선경도서관(신풍동), 영통동(영통2동 주민센터)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