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본격 제한 … 정부 관리시스템 도입 우려
미세먼지 대책의 주도권을 뺏긴 인천시가 된서리를 맞게 생겼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노후 경유차량의 인천 운행이 제한되지만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기반 마련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활용할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시스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차량들의 배출 가스량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인지, 운행하는 차량이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도입할 것인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4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을 가졌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의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고 지역을 운행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운행이 제한됐으며 인천과 경기도는 내년부터 운행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인천시는 이들과의 협약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인천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10곳에 단속용 폐쇄회로(CC)TV도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안 마련이 협약 이후 반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책 없는 제도 시행은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나 대략적인 시스템 활용안이 나올 것 같다. 시범 운행과 설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인천의 경우 수출입 차량의 이동이 서울 경기도보다 많은 편이다.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은 역차별적인 요소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중이다.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