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24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환경 개선과 보행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6개 안건을 가결했다.

가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양재대로와 선암로의 최고속도를 60㎞/h로, 통영로 등 3개구간을 50㎞/h로, 갈현로 등 이면도로 4개소를 30㎞/h로 제한하는 등 최고속도를 하향한다.

또한 주공 1단지 재건축 주변의 3개소와 온온사 입구의 1개소 등 총 4개소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국립과학관 입구 외 1개소에 비보호 좌회전을 설치키로 했다.

그밖에도 운전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신설한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