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지난달 시흥 원룸에서 발생한 살인·방화사건의 피의자 이모(38·여)씨를 강도살인·사체훼손·사기·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로 강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엿새 뒤인 26일 오전 3시50분쯤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0만원을 대출받아 600만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경찰에서 10년 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낸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