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수립을 위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제안 요청을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의정부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05년8월11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 고시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장 및 지검장이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반영돼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1구역)조성사업이 중단돼 있는 실정이다.

시는 특히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다른 도시로의 신축 예정부지 제안요청에 따라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을 우려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입주의사에 의해 반영된 개발계획인 만큼 향후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책임 있는 행정 처리를 요구한다"며 "상호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