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의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2년 46㎍/㎥, 2013년 51㎍/㎥, 2014년 50㎍/㎥, 2015년 48㎍/㎥, 2016년 53㎍/㎥를 기록하는 등 환경 기준(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4월 미세먼지 농도가 76㎍/㎥로 가장 높았고, 수원시 총 미세먼지 중 비산먼지로 인한 것이 5.5% 가량이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정책, 교통, 산업, 생활, 의료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 차량 840대와 산하기관 차량 452대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즉각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환경국 기후대기과장을 단장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신고대상(전체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전체면적 1000㎡ 이하 공사장(383곳)에 대해서도 19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앞서 2월 1000㎡ 이상 공사장 132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9곳을 고발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