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법원 손배소 '패소'
김포시가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환지예정지에 부과한 재산세 문제를 놓고 민원인과 소송을 벌인 결과 대법원에서 패소, 민원인이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세관청(김포시)이 과세불북제도에 따른 시정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A씨의 불복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 사업 조합이 위법하게 토지를 수용해 분쟁'이 있어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관련서류를 그대로 제출해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권취소로 볼 수 없는데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들어 재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재처분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김포시가 2012년 9월 이 사업에 따른 환자예정지 공고에 이어 2014년 9월 아내와 두 자녀를 합해 각각 1422만원과 191만여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수용이 아닌 손실재결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내자 김포시는 이를 직권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법의 부동산단행가처분 결정문과 중앙토지수용위원의 재결서 등을 그대로 제출했지만 김포시가 3개월 뒤, 이를 번복하고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며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환지예정지는 형성과정에 있는 토지에 불과해 종전 토지와 동일 혹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토지 소유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권 취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승소했지만 2심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A씨는 이 사업 주택조합이 2014년 김포시 허가를 받아 공장을 강제 철거하면서 시가 40억원, 감정가 15억원의 공장 내에 있는 제품과 기기 등을 옮겨 놓고 5개원간의 보관료와 집행료로 2억원에 경매로 제품 등을 매각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