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은 도로교통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부평역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범행을 또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운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