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사를 순직공무원이 아닌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소병진 판사)은 단원고 교사 A씨의 부인 B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숨진 A씨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출입구로 안내하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줘 탈출을 도왔던 인물이다. A씨는 당시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1명의 학생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 부인 B씨는 지난 2015년 2월 A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된다며 등록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같은해 7월 A씨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니기에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했다. B씨는 이후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최종 기각 처리돼 소송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해경과 소방공무원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직군경에 이를만한 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특별한 재난과 위급 상황에서는 교사에게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가 강하게 요구된다"라며 "유사한 직무를 일시적으로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순직군경에 준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처장이 2006~2013년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가 총 10건 있다"라며 "위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지난 3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도 단원고 교사 4명이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