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 확정 … 양측 '향수·화장품' 선호, 관세청 29일 2차평가 '판매품목' 최종 선정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확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의 3개 DF4~5 사업권은 결과에 따라 DF6의 입찰 성립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일반구역의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 사업권별 복수사업자는 롯데와 신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총 6개 사업권(DF1~6·10080㎡·33개 매장)으로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를 반영해 대기업 2개사. 중소·중견기업 3개사를 선정한다.

앞서 대기업 DF3(패션·잡화) 사업권은 2차례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복수사업자 선정은 인천공항공사가 1차로 실시한 사업계획서·프레젠테이션(PT)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선정했다.

가격입찰은 DF1 구역-신라·롯데·신세계·한화, DF2 구역-롯데·신세계·한화·신라가 순으로 입찰가(임대료)를 써냈다.

사업계획서·PT 평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한 결과 'DF1-신라·롯데, DF2-롯데·신라'가 복수사업자로 결정됐다.

중복낙찰이 허용되지 않아 롯데와 신라는 사실상 사업자로 결정된 것이다.

신세계·한화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일단 DF2 구역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입찰가격 4위의 신라가 사업계획서·PT 평가점수로 한화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번 입찰은 1차로 인천공항공사 평가 50%, 관세청 보세특허심사위원회의 2차 평가 50%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특히 롯데와 신라는 관세청의 2차 평가에서 치열한 '판매품목'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서로 DF1(향수·화장품)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양측은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3개 사업권은 DF4-에스엠·시티, DF5-에스엠·엔타스, DF6-시티·에스엠이 복수사업자로 정리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29일 사업계획 및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