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료상' 징역형·벌금형
51억원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40대 '자료상'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남) 씨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화성 팔탄면에 있는 A주유소를 B명의로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뒤 2011년 7월4일 C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그해 12월3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