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개선책 없이
마스크·야외수업 자제뿐
"기존 학교 정화시설 시급"
교실 안팎의 미세먼지가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교실 내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가 요원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교실 내 공기질 개선 대책없이 마스크 착용과 야외수업 자제가 고작인 미세먼지 대책은 실효성이 낮은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23일 교육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대응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야외수업 자제 기준 강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나쁨'(81~150㎍/㎥)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예보 '나쁨' 이상시 마스크 착용 후 등교 등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야 하고, 당일 '나쁨' 이상시 야외수업 자제, 창문닫기를 통한 바깥공기 교실 내 유입차단 등의 대응이 추가됐다.

이 매뉴얼 대로라면 미세먼지가 심해 야외수업을 실내수업으로 전환한 날 학생들은 밀폐된 교실에서 먼지를 마셔야 한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김은주(44·수원 금곡동) 씨는 "외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교실문 개폐시 미세먼지가 유입될테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도 단체생활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을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없이 교실을 밀폐시켜 미세먼지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개민원 중 3, 4월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모두 11건이다. 민원인 대다수가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미세먼지 대책 매뉴얼을 따라야 하고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에 기대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교육부와 환경부가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써야 효과가 있지만 교실을 밀폐할 경우 탁해진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등 오히려 환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가 중단됐다.

교육부는 "신규 학교는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기존 학교 건물에는 공기 정화나 순환 시설이 없다"며 "공기청정기 임차를 하더라도 연간 4500억원 이상 필요하고, 공기청정기 효과성 검증과 기기 선택 등도 교육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자부, 기획부 등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해야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