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준 21 곳중 6곳 무산
3곳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
2곳 외 9곳은 착공도 못해
'市보전금' 민- 관 갈등 우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수원시 재개발 사업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적신호가 켜지면서 사업무산에 따른 시와 주민간에 또 다른 갈등 우려를 낳고 있다.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 조합측이 사용해온 운영비를 시가 일부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는 지역 내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기반시설이 적은 21개소를 지정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비 총 면적은 180만3159㎡, 2만8928세대 규모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재개발 지연으로 상당수 지역은 '슬럼화'되고, 가격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점점 끊기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내 집에서 편히 살고싶다'며 재개발 사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또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정된 감정평가액이 사업 초반 예상액보다 떨어져 주변 시세에도 못 미치자 아예 재개발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달 기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21곳 가운데 화서동 일원 1개 구역(2014년 6월 준공)을 제외한 6곳(조원동 111-2, 서둔동 113-1, 세류동 113-5 등)이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다.

영화동 111-3, 고색동 113-8 등 3곳은 주민들의 요구로 '정비구역해제 신청서'가 접수돼 시가 해제관련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각 승인된 조원동 111-4(666세대), 인계동 111-5(3432세대)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본격적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시의 감정평가액이 주변지역 시세보다 미치지 못하는 반면 아파트 분양가는 비싸 막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원주민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물론 공시지가 수준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무산 이후 후유증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나 용역비, 안전진단비용 등은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분양가 등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무산될 경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시가 조합 운영비 결정금액의 30% 이내(최대 12억)를 보조할 판이어서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서둔동 113-1 등의 조합은 재개발 사업 무산 등의 이유로 40억원에 달하는 조합 보전금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10여년이나 지난 조합 측의 비용관련 자료에 대한 시 검증위원회의 분석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총 조합 보전액이 사용비용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해 주민과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비용지출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조합이 워낙 오래돼 검증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차질로 또 다른 갈등을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