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곳 CCTV 설치·최대 과태료 200만원 등 '단속 강화'...市, 자구책 마련 나서
인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더욱 어렵게 됐다.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인천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한데 이어 단속 또한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와 진입 길목 등 19곳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춘천고속도로 강일IC, 김포시 경계인 개화로 개화역, 부천시 경계인 화곡로 입구 등이다. 한강대로 숭례문, 종로 흥인지문, 동호로 장충체육관 등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에도 단속용 CCTV를 두기로 했다.

인천지역 노후 경유차가 서울로 진입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 이후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최대 과태료 부과 범위는 200만원까지다.

앞서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노후 경유차의 지역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통행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전역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17개 시는 내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인천시도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020년까지 미세먼지 수치를 40㎍/㎥, 2024년까지는 36㎍/㎥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세먼지 경보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하고 39억5000만원을 들여 2020년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환기장치 설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지난해 64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지난해 인천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로 측정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