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을 게시한 공무원 A씨를 지난 20일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떠도는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