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재산권 행사 제한 따른 세제감면 등 보상해야"
이미애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문화재 보호(규제)와 주민 재산권 보장' 보고서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 주민들에게 토지 이용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 제한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최대 500m 이내로 설정돼 있다.
이 지역에선 건축 행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재정 지원 혜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존지역 주민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지역에서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탓에 재산세 납부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를 받는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재 및 보호구역 토지에서만 이뤄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토지가 수용 또는 사용될 때 공시지가가 아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