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향 인천삼산署수사과 경사
각종 스포츠에서 비신사적인 행동, 위법한 행동을 하면 심판으로부터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우리는 반칙행위라고 한다. '반칙'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는 행위'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살아 가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반칙행위를 하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이러한 반칙행위에 대해 오는 5월17일까지 100일간을 '3대반칙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대 반칙이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생활속의 반칙, 교통반칙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반칙행위가 있는데 바로 사이버상의 반칙 행위다.

사이버 3대 반칙의 예를 들면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면서 돈만 입금 받아 먹튀를 하는 행위, 스미싱 및 파밍 등의 사기 범행을 하는 행위, 인터넷 기사 등에 타인을 모욕하는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사이버 반칙 행위자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뒤 익명성의 뒤에 숨어 범행을 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아이피에 접속, 각종 사기,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하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상의 반칙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몇가지 예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로 불분명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치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사이트는 다액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 인터넷을 접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인터넷 상의 물품거래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이를 남보다 빨리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받은 후에 주문한 물건과는 다른 제품을 보내거나 아예 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사기꾼들이 있다.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거래전에 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 등을 더치트(www.thecheat.co.kr) 사이트 등을 이용, 사기 여부에 대해 조회를 하거나 공식 쇼핑몰을 통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상의 댓글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댓글은 각 사이트에 신고해 글을 삭제하도록 해 모욕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