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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최현덕 부시장 주재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업 9개를 선정하고 기여자 44명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및 주민에게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된'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예산절감'사업은 특고압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빗물배수펌프장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전력의 30%를 기본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계약전력이 높으면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높은 것에 착안했다.

시 안전기획과 공무원들은 전기요금 절약방안을 고민하던 중 계약전력을 기존의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전기요금을 월등하게 절약할 수 있음을 찾아내어 한국전력공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협의해 사용설비용량으로 계약전력을 낮춰 변경한 결과 연간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예산을 절감한'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구축 사업'등 8개 사업을 격려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

최현덕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전파해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