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율권 침해' 우려 조례안 재의 요구…시의회 "보완 후 재상정"
김포시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김포시는 이 조례안이 법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련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의 법제심사에서 재의 요구를 해옴에 따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염선 의원의 발의로 지난달 28일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삽입·수정해 의결된 이 조례안은 지방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감시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목받았다.

이 조례안은 출자회사에 대한 예산 낭비 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익성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출자회사의 설립계획 단계부터 임원 선정과 설립 후 운영까지 시와 의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과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방공기업법의 기본 운영방향 등과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무분별한 출자회사 설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지면서 수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공기업 경영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제정되는 관련조례에 출자와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위임된 상태라며 이 조례안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도는 지방공사가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로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예산을 수립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는 자율권을 갖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주주의 권리를 넘어 출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보안 등을 거쳐 6월 열리는 정례회에 재의안건으로 상정해 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