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출근해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4일~5일) 및 선거일(5월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2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6일)까지 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3.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사전투표시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관위 공동캠페인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4일~5일) 및 선거일(5월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2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6일)까지 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3.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사전투표시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관위 공동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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