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포기각서를 받은 뒤 성폭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 등록 15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과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B씨가 빚을 갚는 도중 잠적하자 지난해 8월 집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를 위협해 돈을 받아냈고, 9월에는 7개월간 돈을 갚지 않아 원금과 이자가 불어났다며 B씨와 그의 자녀에 대한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냈다.

A씨는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가로채거나, B씨가 친인척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A씨는 또 신체포기각서를 이유로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