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향서 제출 ㈜한양 최종 접수 … 부지가격·활용방식 등은 아직 '백지'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남항 이전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한양 1곳이 접수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2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을 위한 인천 남항 2단계(아암물류2단지 2종 배후단지) 개발시행자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지난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곳 중 하나인 ㈜한양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7개 업체였다.

㈜한양은 연수구 송도동 297, 300일대 32만9280㎡ 규모에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 시설 등의 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은 1블록 13만4457㎡, 2블록 7만6415㎡, 3블록 1만8408㎡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을 전제로 해야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시기별·단계별 이전 계획 수립, 개발시기 및 연계개발 적정성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해수부는 사업신청서 접수가 끝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관련 사업신청서를 기초로 연구용역을 벌여 사업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 후 ㈜한양과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다. 시는 SPC에 5% 이하의 지분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아직 부지 가격 등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남항 이전에 이은 기존 부지 활용 방식 등도 백지상태다.

시 관계자는 "㈜한양이 최종 항운·연안아파트 남항 이전 관련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해수부가 평가위원회 선정 때 인천 실정에 해박한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