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점장·브로커 등 3명 구속
업체 대표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부실기업에 35억원을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산업은행 지점장 A(56)씨를 뇌물수수 협의로,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B(36)씨 등 2명을 알선수재·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금융브로커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대출을 청탁하면서 지점장에게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K 기업 대표 C(39)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차명계좌를 제공해준 뒤 1000만원을 받아 챙긴 D(43)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K 기업 대표 등 2명과 금융브로커 1명은 지난해 12월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산업은행 지점장 A씨는 2013년 12월~2014년 5월 사이에 K기업에 3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기업은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해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상태였다.

금융브로커 3명은 대출을 알선해주고 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 지점장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 기업대출을 전결로 처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브로커들이 지점장에게 청탁해 부실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해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대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평택=임대명 기자 dml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