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남편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부인을 찾아 온 남편이 홧김에 경찰관과 의경을 폭행해 부부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다.

20일 파주경찰서는 음주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20분쯤 파주시 금촌동의 한 도로에서 B(41·여)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남편 A씨는 술에 취한채 음주단속 현장을 찾았고 B씨에게 "왜 음주단속에 응했냐"며 욕설과 함께 단속 경찰관을 밀치고 의경의 얼굴을 폭행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이 많이 취해 실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