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개정안 대표 발의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의 명칭을 경기 남북부를 기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북부재난안전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경기 남북부의 관할 구역이 드러나는 행정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도내 각급 법원은 수원지법, 의정부지법과 같이 관할구역이 법원의 명칭에 드러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 소재 법원이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방법원으로 구분되는 것과 대비될 뿐 아니라, 2019년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돼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인구나 사건의 수가 월등한 경기도는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법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 소재 법원과 유사하게 법원의 명칭을 정비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박용진, 이재정, 박정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상준·이상우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