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자유한국당, 경기 이천)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원으로 2년만에 무려 76%나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부터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혈세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