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그동안 보증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임대차일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가일 경우에는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금융거래확인서 등 보증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대행 발급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 기한연장 업무 처리에 있어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와 함께 온라인으로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증센터 개편작업도 최근 완료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