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고가 악기를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악기만 받아 챙긴 악기상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악기 매매업을 하던 고씨는 2015년 11월 동료 악기상인 A씨에게 "바이올린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 악기를 주면 팔아주겠다"고 속여 시가 5억5000만원과 5억2000만원 상당의 바이올린 2대를 넘겨받았다.

그는 다른 악기상 B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7000만원 상당의 첼로 등 모두 2억여원 상당의 악기 5대를 받아 챙겼다.

고씨는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동료 악기상, 악기상 직원 등 6명을 상대로 14억여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가 변동이 심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가치를 알기 어려운 악기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큰 반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편취액과 비교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