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0010218.jpeg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가격입찰서 개봉 순서가 'DF4→5→6 ' 순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안요청서(79페이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이 DF3(패션·잡화)에 이어 중소·중견기업 몫 3개 중 DF6 사업권도 '유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 DF4~6의 3개 사업권 입찰에 SM·엔타스·씨티 등 3개사만 참여해 DF6에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탓이다.

일반기업의 DF3 사업권(패션·잡화)은 2차례서 입찰에 참가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미 유찰로 처리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1~6 사업권에 대해 사업계획서 평가와 PT(프리젠테이션)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소·중견기업 DF4~6, 일반기업 DF1(향수·화장품)와 DF2(주류·담배) 사업권 평가를 진행했다. 오는 21일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한 3개 사업권 입찰은 참여자가 3개사에 불과해 1개는 경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제다. 2인이상의 유효 제안자가 없는 경우 유찰로 처리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제안요청서에 가격입찰서 개봉을 'DF4→5→6' 순으로 명시해 'DF6(패션·잡화·식품)' 사업권에 1개 사업자가 단독 응찰자가 남아 유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사업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다른 사업권에서 제외하는 조건도 유찰의 결정적인 단초가 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시 해당 제안자의 다른 사업권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지 않는 조건도 유찰로 해석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가장 큰 관심을 집중된 곳은 롯데면세점과 신라, 신세계, 한화 등 대기업 4개사가 경쟁을 벌이는 DF1, DF2 사업권이다.

PT 심사에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부문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황용득 힌화갤러아 대표가 직접 30분씩 설명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각각 50%를 반영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