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외 살인방조 혐의 적용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체유기 공범으로 지목된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살인방조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진술과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로 비춰볼 때, 범행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달 13일 구속한 A양을 사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살인사건 범인 B양이 건넨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후 이뤄진 보강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더해 살인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편의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넘어 조언, 격려, 정신적인 지지도 포함된다.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 A양이 B양의 범행을 일정 부분 도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A양이 B양을 어떻게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다. 다만 A양의 진술과 휴대폰에서 여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양과 B양의 통화내역도 발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들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공범관계가 있어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B양을 긴급체포했다. B양은 당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C양을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고 지내며 잔혹한 영상과 살인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