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태권도 경기에서 고의로 기권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코치 2명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태권도 코치 A씨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남자 고등부 라이트급(64~68㎏) 경기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이기게 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가, 경기를 포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가 앞서가는 도중에 경기장 바닥에 흰색 수건을 던져 기권의사를 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