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안 원안 가결…'방화지구' 지정도
인천시는 19일 시청에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재래어시장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4611㎡를 해제하고, 인근지역을 합해 5053㎡를 '소래어시장 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구 전체를 '방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화재에 강한 재료를 써야만 한다.

남동구는 각종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부터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어시장과 식당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구는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좌판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임시좌판 영업만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