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증진 '종합 시책' 마련…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강호(민·남동3) 의원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과 시행을 통해 인천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담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철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창작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활동 장려와 환경 개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도 펼친다.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종 공연과 전시 활동을 지원한다. 그 밖에 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 기관 설치와 운영도 가능하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