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인천삼산署순경
'반칙'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김'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의 법칙, 규정, 규칙이 아니라 어기다라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어떤 것이든 어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것일까? 필자의 생각 아니 일반인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반칙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법한 반칙들을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올해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 동안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해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 보다 공정한 사회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단속대상이 되는 3대 반칙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각종 부정입찰 등의 안전비리, 입사 및 채용에 따른 선발비리, 서민을 상대로 한 서민갈취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이다. 교통반칙은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불특정 또는 특정운전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기망하여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흔히들 말하는 인터넷먹튀인 전자상거래 사기, 상대방을 전화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에 속한다.

경찰에서는 100일간의 단속기간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반칙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공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노력과 사회 구성원 개인들의 인식전환을 통한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보다 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