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란에서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3.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4.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일보·인천시선관위 공동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