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물거품' 주민 불만 높아 … 인천경제청, 정부에 '기반시설 지원' 법 개정 강력 요구
"인천시의 지역 개발 약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십수 년째 열악한 기반시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용유·무의도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5일 오후 만난 인천시 중구 무의도 주민 정 모(62)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1년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체계적인 도시 개발 기대감이 물거품 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 용유·무의도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애초 인천 3곳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의 면적은 138.3㎢에 달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금은 123.65㎢로 줄어들었다.

2016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지 10만6789㎡, 무의 힐링리조트 사업 대상지 12만3000㎡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용유·무의도는 낙후된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쳐 왔다.

대부분 땅이 녹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처지다.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섬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않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개발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특례조항 신설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나섰다.

용유·무의도를 비롯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특례 신설을 포함한 3건의 현안을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등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저해하는 6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기준 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동일 적용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대상사업 완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강화 등이 그것이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