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서 안양소방서재난안전과장
대구서문시장 화재(2016년 11월30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2017년 1월15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18일) 등 최근 잇따라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화재위험성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화재 등 각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상인들이 규모가 영세해 시설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 권원 및 책임이 개별상인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상인들 스스로 책임감 있게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활동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특성 때문에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대규모 재산피해가 동반되기 일쑤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래되어 낡고 위험한 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상 제한, 지원기준 미달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내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임시방편으로 무너지는 부분을 손으로 막은 채 버티고는 있지만, 최근 발생한 화재사례에서 보듯이 언제 또다시 전통시장의 안전울타리가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일이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전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민(民)은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관(官)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감독·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안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무너지고 있는 전통시장 안전울타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民·官이 함께 노력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