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 2월5일 해외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3월7일 입국한 경우 2월과 3월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A. 국외에 출국해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 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해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시 계속 급여의 정지가 유지되며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단,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하더라도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 정지는 해제되고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출국한 날이 속한 2월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입국한 날이 속한 3월분의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