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도서 벽지 등 원거리지역 자동차소유자의 검사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출장검사장을 수도권 도심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어 말썽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이 같은 출장검사소 운영행태에 대해 영업권 침해 등을 입은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출장검사장은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시행하던 기간(1987~1997) 도서지역이나 원거리지역에 소재하는 자동차소유자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자 중 시설·장비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정비업체 출장검사를 하는 제도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47곳의 공단 출장검사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출장검사장의 9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 4월 기준 경기지역 18곳, 수도권 35곳에 출장검사장이 설치됐다. 공단이 출장검사장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이나 원거리 소재 자동차 소유자 편의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는 출장검사장을 섬지역이나 검사소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의 지나친 확대 운영에 2009년 감사원은 국토부를 통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출장검사장의 축소·폐지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운영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수년 간에 걸쳐 감사원 등의 지적에도 여전히 수도권 출장검사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민간검사소 바로 옆에서 출장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출장검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확대 개편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민간으로 넘긴 사업을 넘보면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고통안전공단은 민간검사장을 선도하고 민간업계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