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호반시립어린이집이 노조활동을 한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해 인권유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립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보육교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보육교사는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반 어린이집 도청사건은 노-사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교사는 지난 2013년 5명의 보육교사가 노조를 설립하고 불합리한 임금계약서를 거절하자 원내 따돌림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도청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호반시립어린이집의 노-사 간 갈등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옮겨졌다. 이 곳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집이 엉망이며, 딸기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값싼 빵을 사용해 아이들에 간식을 주고, 아이들을 위한 교자재가 부실하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제기에도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차례나 조사를 벌였다. 시는 조사를 통해 급식문제에 대해 1개월 간 급식내역을 받아 조사했고, 교자재 문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올해 2월 호반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호반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 파행운영의 책임을 원장과 교사에게 공동책임을 물었다. 운영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수원시도 입장을 같이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호반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졸속 운영위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수원시-어린이집-노동계의 싸움으로 커졌다.

이번 시립어린이집 노-사갈등의 책임의 일부는 수원시에 있다. 수원시가 위탁책임을 갖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했다는 이유로 도청기를 동원해 교사를 감시한 것은 노동탄임이 분명하다.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가 노동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 위탁기관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인권도 중요한 이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